이에 시는 노후·영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매트리스, 침구, 도배 교체 등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총 5개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1800만원까지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매출 규모, 영업기간, 시설 규모,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등급, 2025년도 숙박요금 안정화 시책 참여 여부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이력, 세금 체납, 자부담 미수용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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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AI 시대 인재 양성’ 종합계획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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