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은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출입이 제한된다.
군청 직원에게 적용되는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군민들께서는 공공기관 방문 전 차량 5부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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