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됨을 상기시키고 일상적인 언행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활동 전반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학생 대상 선거 관련 교육 강화를 강조하며, "각급 학교에서 관련 법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학생들이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법 위반 사례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제주교육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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