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총장 양덕순)는 재학생들의 교내외 활동과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고, 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은 교내외 사고와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1인당 1사고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학생들의 교외 활동과 현장실습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갱신된 보험은 2026년 6월 30일부터 2027년 6월 2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 가입 대상이다.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등 초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특약을 적용하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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