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교육의원이었던 고 교육감 역시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임명절차를 밟을 경우 직제 신설 과정에서 합의된 인사청문회 절차 이행 등 제도적 장치를 충실히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어 "정무부교육감 직제는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공론 과정을 거쳐 조례로 마련한 사안인 만큼, 직제 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무부교육감 임명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절차의 정당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전문성 있는 인사, 충분한 검증, 명확한 역할 제시가 이뤄질 때 이번 임명은 제주교육의 신뢰와 명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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