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 /함양군
함양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며, 지난해보다 142명이 증가한 수치로,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2농가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를 신청했으며, 신청인원 전원이 배정받게 됐다.
지난해 303명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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