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거뒀다. 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1일 초월읍 수양리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8년간 거주 세대 과반수 동의' 요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판단, 시의 입지 선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의 행정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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