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남도, 하동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추진하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행거리 감축이 1000㎞ 미만일 경우 최소 2만원, 4000㎞ 이상 감축 시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며, 감축률 기준으로는 10% 미만 시 최소 2만원, 40% 이상 시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승인을 거쳐 감축 실적이 산정되며, 최종 인센티브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활발히 참여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친환경 지역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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