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은 탐라문화광장과 인근 지역을 '기초질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와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금주구역 지정과 단속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2년 1월 15일 이후 첫 음주행위 적발 이후 현재까지 음주소란 72건, 흡연행위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경 탐라문화광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A씨(63세)가 상습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됐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탐라문화광장을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온전한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경찰의 활동에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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