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단장을 맡았던 농구교실 자금 1억 8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코트의 마법사'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해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강 전 감독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집행 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 법인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코트의 마법사'로 불렸던 강 전 감독은 2011년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브로커들에게 4천 7백만 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하는 등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았으며,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영구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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