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반기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안전점검

  • 2025.05.12 17:41
  • 7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는 5월 한 달간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모두가 대상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절성토 5,000㎥ 또는 구조물 높이 5m 이상의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행이 미흡하거나 시방서 등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사업주 권고 등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공사현장 사면유실 및 구조물 이상징후 등이며, 장기간 방치된 개발행위 허가지의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청문 후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