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2025년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80만원)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신청은 어가 구성원 중 자격에 맞는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130만원)은 어촌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 중 5톤 미만 어선 등으로 소규모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올해는 어항 배후지역 중 어촌에 해당되지 않던 9개 지역이 추가돼 혜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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