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중점조사

  • 2025.05.14 13:06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5월부터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세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감면 적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 시, 감면을 신청한 ▲농·어업법인 ▲농협·수협 ▲마을회 ▲종교단체 등 공익·비영리단체(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다.

서귀포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감면 관계 법령과 함께 부동산 사용 현황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제출을 요청, 이후 제출된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를 확인, ▲고유 목적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 ▲임대 또는 수익사업 활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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