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도 모두 형이 확정됐다.
전 소속사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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