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잔류농약 검사비, 전용포장상자비, 택배 운송비 등 지원

  • 2025.05.27 10:37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의 항산화 등 기능성 성분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풋귤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2025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20여 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풋귤 출하농장 지정신청을 받은 결과, 214농가(291필지 ․ 90ha)가 지정됐다고 말했다.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전용상자 구입비, 택배비 등 물류비용을 지원받는다. 단,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 과원에 풋귤 출하 농장 지정 리본을 부착해야 한다.

올해는 판로 확대를 위해 지정농장 정보와 체험농장, 부대시설 등을 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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