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제주시, 2025년 ‘어선원 직불제’접수

  • 2025.05.30 09:12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근해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내에서 1명만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2시간), ▲수산관계 법령 위반이력, ▲소득 기준 충족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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