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