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 및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올 1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전부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허락 없이 독자 활동을 하는 경우 각 멤버는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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