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9월까지 하천, 계곡 등 물놀이지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6월 월 2회 이상, 7~8월 월 4회 이상, 9월 월 1회 이상 조사하면서 물놀이 행위제한 권고기준인 대장균 500개체수/100mL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 행위제한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용객에게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물놀이 자제를 권고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하천과 계곡의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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