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및 무등록 이륜자동차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함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담처리반을 편성해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사유없이 장기간 토지 방치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부착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함안군은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기준 위반과 검사미필 등 불법이륜차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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