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월부터 읍면동과 협업체계를 통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민원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모든 클린하우스(314개소: 동지역 134개소, 읍면지역 180개소)에 설치된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 CCTV 748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모든 CCTV는 해당 읍면동의 단속 전용 컴퓨터와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발생하는 불법 투기는 고화질 CCTV와 단속인력을 활용해 입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불법배출 근절과 올바른 배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시민분들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배출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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