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시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14일부터 관내 장난감은행의 연회비 감면대상 범위를 기존 '세 자녀 이상'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확대는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장난감 은행 이용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가정이 공공 육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진주시는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지개동산·은하수 동산·천전동·충무공동 장난감은행, 총 4곳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 놀이터의 신청방식도 개선한다.
한편, 장난감은행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학 전 영유아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화요일~금요일 (시청 장난감은행은 월~금요일) 9시~ 18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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