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00.07.01이후 출생자) 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진숙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개발과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