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원(36)과의 결혼을 발표한 그룹 코요태의 멤버 신지(43)에게 이혼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가 "신중하라"는 조언을 건넸다.
지난 7월 2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신지 결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문원이 신지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상견례' 영상에서 "사실 지선(신지)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한 부분을 꼬집으며 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신지에게 만약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재산약정'을 꼭 작성하라고 강조했다.
민법(제829조~제830조 등)에 규정된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남녀가 재산 소유·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는 계약으로,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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