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연장허가 대상 사설 지하수시설 483공 중 300공(62%)의 접수를 완료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용도별로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공업용은 3년, 농어업·조사·관측용은 5년이며, 월 1만 5,000톤 이상 취수 사업장은 기간 만료 90일 전, 그 외는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2025년 연장대상 483공은 공공시설 298공, 사설시설 185공으로 구분된다. 용도별로는 생활·공업용 269공, 농어업용 189공, 조사관측용 14공, 먹는샘물 11공이다.
제주도는 접수된 300공 중 46공은 연장허가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54공은 영향조사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