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 주거지의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건폐율·대지 내 공지·높이제한 등 일부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7월 11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존 고도지구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이 가능해졌다.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JPDC)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담1·2동 마을회를 포함해 총 11회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