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도난 방지와 시민 재산을 보호키 위해 자전거 등록제 재추진을 밝혔다.
시가 28일 밝힌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도시미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나 낮은 등록률 등으로 2023년 하반기 잠정 중단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등록 방법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자전거 등록정보 입력하고, 우편으로 자전거 등록증을 수령, 등록번호를 자전거에 부착 후 사진 인증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도난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자전거 등록이 시민 재산 보호와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