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 3만원의 TV 수신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가구 TV 수신료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및 전후세대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참전유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계좌번호 변경이나 지원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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