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

  • 2025.08.10 00:00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세대주 명부,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공동주택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입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유도하게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총 19개소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 제주보건소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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