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총 583건, 4억 5,000만 원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는 581건 2억 4,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건 2억 100만 원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전 부과 건의 납기 미도래 문제 등 미수납액 정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사 중단 사업장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협약 해제 후 준공 시 부과·징수하고, 조례 개정 이전 부과 건 중 진행 중인 건축공사는 일괄 취소 후 사용승인 시 최종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하반기 이월미수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매월 보고회를 개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 압류,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미납자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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