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제주지역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음에 따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신속히 요청했고 21일 통보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에 대해 인사·복무·급여 안내 등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요양 승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 요양이나 일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유급 휴직을 지원하는 ‘산재 회복 지원 제도’를 2022년부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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