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마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제출한 법률안이 '제21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부의장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출전한 가마초 어린이의원 10명(대표 양주아)은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긴급연락 벨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5일 제안했다.
이 법률안은 휴대전화가 무음 상태라도 부모님의 긴급 전화는 반드시 울리도록 하고, 상황 영상 전송 및 경찰 긴급 출동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높은 공감을 얻어 2년 연속 우수상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김승진 가마초 교장은 "학생들이 생활 속 사회문제를 주제로 법률안을 작성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입법 과정을 직접 경험한 뜻깊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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