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한 업체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방식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후 지원 형태다.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인(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