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부양비 소득기준이 현행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탄탄한 의료보장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1만 77가구·1만 4,447명에게 희귀·중증 교통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총 17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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