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분당구청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사유 시설물에 시정 홍보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담장을 파손한 사실이 확인됐다.
분당구 이매동 KT 건물 담장에 설치된 문제의 현수막은 성남시와 분당구청 명의로 게시됐다.
현장에서 만난 KT 시설 관리 담당자는 "성남시의 공공 홍보에 협조할 의사는 있지만, 이렇게 사전 동의 없이 사유재산에 현수막을 설치해 파손까지 이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내용이 시정 홍보 등 공공 목적이라 할지라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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