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23만 3,060건, 총1,0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처럼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소연, 쌍둥이 출산 후 '갑작스러운 출혈'로 병원行 "어지럽고 두려웠다"…부모님 향한 감사와 세 아이 육아 고백
3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제주시자원봉사센터, ‘2025 자원봉사 만남축제 – 너를 만났을 때’
2시간전 제주환경일보
임윤아, '폭군의 셰프' 포상휴가 중에도 베트남 팬미팅 강행군…논라 삿갓 쓴 '글로벌 여신 자태'에 호치민 '열광'
2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양현석 고소' 논란 박봄, 소속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치료 및 휴식 절실" 공식 입장 발표에 팬들 '응원 물결'
2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에이바우트커피 연동신시가지점, 초록우산과 드림스타트 이용아동 후원
2시간전 제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