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대책위는 특별법은 피해 지역 주민과의 어떠한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영구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군민대책위는 곽규택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법안을 재발의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군민대책위는 국회와 환경부에 △피해 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 폐기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주민 동의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촉구△특별법 발의 국회의원의 공개 사과 및 사퇴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이행토록 요구했다.
이종철 공동위원장은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곽규택 의원은 주민 동의를 빙자해 군민을 기만하며 특별법 통과와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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