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이다.
또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연휴 기간 교통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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