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정양육 부모가 병원 진료, 은행 업무, 갑작스러운 약속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한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급히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지정된 보육기관을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출생 6개월 이상 영아부터 보육나이* 2세에 해당하는 2022년 출생아까지다.
보육료는 시간당 5천 원으로 이 중 3천 원은 정부가 지원해 본인부담금은 2천 원만 납부하면 되며, 한 달에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9월 신규 제공기관 10개소(통합반 10개 반)를 추가 지정해 현재 49개소·52개 반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