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장시간 주차는 야간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0시~4시 사이 사진 촬영 후 앱 실행 → 신고하기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선택 → 사진·위치 등록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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