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도내 기업인 및 주요 기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강연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맡아,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노사관계의 변화, 기업의 준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관련 법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만큼, 기업은 기존의 분쟁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노사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 사항인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 정비,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상세히 짚어본 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구축 동향 등 향후 흐름과 함께 기업의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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