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고자 없는 무연분묘 156기 개장허가증 교부

  • 2025.10.31 09:10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연고자가 없어 오랫동안 방치된 분묘 156기에 대해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5월 토지주 등의 신고를 받은 분묘 158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읍·면·동 담당자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공고를 확정한 것이다.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앙·지방 일간지, 제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분묘의 개장 공고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연고자가 확인된 2기를 제외한 156기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개장 허가한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무연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고, 이후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 및 읍·면 무연공설봉안묘)에 5년간 봉안하게 된다.

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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