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국 모욕하면 징역형’ 법안..오랑캐 사대주의 종속법

  • 2025.11.07 14:51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사실상 중국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이 ‘오랑캐 사대주의 근성’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반중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나 국민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오랑캐 사대주의 종속법”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는 무시하고 오직 중국 눈치를 보는 이런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은 차라리 중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현지가 도대체 뭐라고,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몸싸움까지 자행했다.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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