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3 내란 사태 제주도정 불법 계엄 동조는 허위”

  • 2025.11.12 15:33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명령하고 지방의회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다.

이에 제주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출입기자단 카톡방에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특히 도지사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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