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도내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다량의 후박나무 껍질을 박피해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A씨가 검거됐을 때 1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껍질을 벗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경까지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7t 가량의 껍질을 무단으로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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