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해 총 2만 4,204건·8억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단속 세부사항을 보면 ▴횡단보도 1만 550건 ▴교차로 모퉁이 4,104건 ▴소화전 주변 2,886건 ▴버스정류장 603건 ▴기타* 6,061건으로 횡단보도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다.
신고대상은 인도, 소화전,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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