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겨울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무신고 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눈썰매장 등 겨울 관광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썰매장 주변 음식점과 무신고 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 상태, ▲해충 등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및 개인위생 수칙(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노상에서의 붕어빵·어묵류 등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무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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