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접수

  • 2026.01.02 11:03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주차공간 부족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접수를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대문 및 담장, 창고 철거 ▲수목제거 및 이식 ▲주차면 신규포장 등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8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이며, 의무사용기한은 8년이다.

지원 제외대상은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 지목이 전․임야․과수원인 부지, 출입구폭·공간 협소 등 차고지 설치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등이다.

보조사업 지원신청은 차고지 소재 읍․면․동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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