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다.
도는 2023년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제도 명칭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한 바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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