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박장범)와 KBS같이노조(위원장 조원현)가 오늘(12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만나 ‘2025년 임금협약’ 및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방송법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에 명시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 방안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노사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는 방송법 제21조를 따르기로 했다. 또한 보도책임자의 범위에 기존 단체협약에 존재해 오던 임명동의 대상인 5개 국장(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교양다큐1국장, 교양다큐2국장, 라디오국장)을 반영하고, 최종 보도책임자의 범위는 편성위원회 의결에 따르기로 했다.
사측대표인 박장범 사장은 오늘 체결식에서 “방송법 제21조와 단협에 따라 보도책임자 임명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이며, 최종 보도책임자는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은 지난 3년간 임금이 동결되어 온 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급식보조비를 18만원 인상(2.13%)하기로 합의하였다.
KBS노사는 지난해 4월 23일 이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노사합의는 KBS 같이노조와의 합의이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노동조합과도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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